이런저런..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은 "주5일근무제"가 아니라, "주40시간근무제"입니다. kimnomoosa 안녕하세요? 공인노무사 김경민입니다..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통 "주40시간근무제"라고 부릅니다. 과거에 "주5일근무제"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 왜냐하면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도 "주6일근무제"라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"주5일근무제"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. 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과 1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두었을 뿐이지 근무를 주 6일시켜야 한다던지, 주 5일시켜야 한다던지가 아니거든요.. 암튼, 기존 주6일제 식의 주44시간근무제는 보통, 월~금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,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해서 총 44시간을 유지하는 식이 대부분 이었습니다. 물론 외국계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주5일로 운.. 더보기 이전 1 ··· 5 6 7 8 9 10 11 ··· 23 다음 목록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