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 공인노무사 김경민입니다..
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통 "주40시간근무제"라고 부릅니다. 과거에 "주5일근무제"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
왜냐하면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도 "주6일근무제"라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"주5일근무제"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. 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과 1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두었을 뿐이지 근무를 주 6일시켜야 한다던지, 주 5일시켜야 한다던지가 아니거든요..
암튼, 기존 주6일제 식의 주44시간근무제는 보통, 월~금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,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해서 총 44시간을 유지하는 식이 대부분 이었습니다. 물론 외국계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주5일로 운영하여 월~금까지 1일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
변경된 주40시간제에서는 월~금까지 1일 7시간씩 하고, 토요일은 5시간을 해도 결국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회사가 주5일을 할지 주6일을 할지,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지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물론,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들 다 하는(2005. 7. 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) 주5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, 기업의 특수성상 주6일을 일하지 않고는 힘든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..
암튼 법상으로는 주5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,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법적으로 이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
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. 감사합니다..